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3조 (선과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ㆍ잎갈나무속 제재목,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ㆍ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국 농무부는 과실 포장과정을 감독한다.
②수출하고자 하는 지정지역산 과실은 비지정지역산 과실 또는 다른 지정지역산 과실과 혼합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표시된 라인에서만 포장하여야 한다.
③선과장은 카리브과실파리 감염지역으로부터 3마일(4.8k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3마일 이내에 있는 경우, APHIS 검역관의 판단으로 포장하는 동안 카리브과실파리의 감염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포장장소의 800피이트(244m)이내에 있는 모든 선호 기주식물에 대하여 유살제를 7일∼10일 간격으로 지상 살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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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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