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7조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에서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ㆍ잎갈나무속 제재목,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ㆍ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석류 생과실은 수확부터 수출까지 모든 과정에서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②수출과수원에서는 전정을 통해 죽은 가지 및 늙은 과실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수확인부, 선과작업자 및 증명식물검역담당관들은 Alternaria sp.에 감염되지 않은 석류 생과실이 수출될 수 있도록 수확, 선과 또는 검역 전에 각각 Alternaria sp.의 증상 등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APHIS는 동 훈련 프로그램에 대하여 감시, 감독하여야 한다.
④선과장과 보관시설에서는 석류 생과실이 포장된 후 병해충에 재감염 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보관 시 한국 수출용 과실과 한국 수출용이 아닌 과실을 구분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⑤석류 생과실은 선과과정에서 200ppm의 염소 처리한 물로 45초 이상 소독 한 후 솔질 세척되어야 한다.
⑥석류 생과실의 포장상자 외부에는 선과장명(또는 코드), 수출과수원명(또는 코드)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임이 표시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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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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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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