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97조의2 (제어시스템 운영전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각급기관의 장이 제53조의2에 따른 제어시스템을 도입한 경우 실제 가동 이전에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해당 제어시스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6개 펼치기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