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88조 (정보통신시설 출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1공포 · 2023-02-2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외부인이 정보통신시설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고 보안교육 및 보안검색 후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관람 및 견학은 지양하고 외국인의 출입은 금지한다. 다만, 외국인의 출입이 꼭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각급기관의 장은 해외지사등의 정보통신시설에 대해 외국인의 출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외지사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입회하에 출입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출입한 외국인의 출입 목적ㆍ일시ㆍ장소ㆍ인원 정보를 5년 이상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