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84조 (보호지침 수립ㆍ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1공포 · 2023-02-2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 기반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보호지침의 제ㆍ개정 업무에 국가정보원장이 마련한 공공분야 주요기반시설 보호지침 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통보한 보호지침 기준을 반영하여 보호지침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소관분야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보호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보호지침 수립 시 산업통상자원부 각 소관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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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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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