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84조 (보호지침 수립ㆍ지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1-31공포 · 2023-02-2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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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 기반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보호지침의 제ㆍ개정 업무에 국가정보원장이 마련한 공공분야 주요기반시설 보호지침 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 기반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보호지침의 제ㆍ개정 업무에 국가정보원장이 마련한 공공분야 주요기반시설 보호지침 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통보한 보호지침 기준을 반영하여 보호지침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소관분야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보호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보호지침 수립 시 산업통상자원부 각 소관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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