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20조 (현황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년도에 실시한 해당 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결과 현황을 매년 1.25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전년도에 실시한 해당 기관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결과 현황을 매년 1.10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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