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20조 (현황 제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1-31공포 · 2023-02-2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년도에 실시한 해당 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결과 현황을 매년 1.25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년도에 실시한 해당 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결과 현황을 매년 1.25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전년도에 실시한 해당 기관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결과 현황을 매년 1.10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6개 펼치기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