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123조 (관리실태 점검 후 개선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암호자재 운용ㆍ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취약요인을 발견하여 통보한 경우 이에 대하여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암호자재 운용취약성 점검을 위하여 자체 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 책임 하에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개선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 조치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국가정보원장은 운용취약성 점검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각급기관의 장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⑤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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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1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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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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