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123조 (관리실태 점검 후 개선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1공포 · 2023-02-2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암호자재 운용ㆍ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취약요인을 발견하여 통보한 경우 이에 대하여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암호자재 운용취약성 점검을 위하여 자체 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 책임 하에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개선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 조치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장은 운용취약성 점검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각급기관의 장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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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1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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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