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7조 (연도 추진계획 수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1-31공포 · 2023-02-2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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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기관에 대한 「연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9조에 따른 사이버안전대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기관에 대한 「연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9조에 따른 사이버안전대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안대책 수립 및 정보통신망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연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정보보안 정책 및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다른 기관과 협의ㆍ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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