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101조 (평가결과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통보한 평가 결과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정보보안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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