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18조 (제출 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의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추진계획을 포함한다)2. 제안요청서3. 정보통신망 구성도(필요시 IP주소체계를 추가한다)4. 자체 보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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