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120조 (변경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를 제작한 기관의 장은 정기적인 교체, 사고발생 등의 사유로 예비용 암호자재를 현용으로 변경ㆍ사용하고자 할 경우 관련내용을 Ⅲ급 비밀로 작성하여 해당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변경 내용을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에 신속히 전달하고 운용 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는 제작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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