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82조 (지정기준 수립ㆍ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통보한 공공분야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지정권고 기준을 반영하여 해당 기관의 실정에 맞는 지정기준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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