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99조 (자체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자체 평가의 적절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지표별 증빙자료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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