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135조 (조치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3조제3항에 따라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응조치결과를 해당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요청한 안보위해(危害) 공격을 초동 조치한 경우 관련내용을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요청한 안보위해(危害) 공격을 초동 조치한 경우 관련 내용을 즉시 국가정보원장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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