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6조 (정보보안 기본활동)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1-31공포 · 2023-02-2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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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은 각 호의 기본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1. 정보보안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정보보안내규 제ㆍ개정2. 정보보안 전담조직 관리, 전문인력 및 관련예산 확보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총괄4.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 총괄5.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6.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총괄7. 보안관제, 사고대응 및 정보협력 업무 총괄8. 정보보안교육 총괄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ㆍ시행9. 해당 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보안 감사10. 공공기관의 정보보안업무 감독11.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업무 감독12. 그 밖에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은 각 호의 기본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1. 정보보안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정보보안내규 제ㆍ개정2. 정보보안 전담조직 관리, 전문인력 및 관련예산 확보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총괄4.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 총괄5.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6.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총괄7. 보안관제, 사고대응 및 정보협력 업무 총괄8. 정보보안교육 총괄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ㆍ시행9. 해당 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보안 감사10. 공공기관의 정보보안업무 감독11.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업무 감독12. 그 밖에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
②각급기관의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소속부서의 각 호에 대한 보안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1. 부서의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활동 시행2. 내부망 자료의 기관인터넷망 전송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 승인3. 무선랜 보안에 대한 주기적 점검4. 운영 정보시스템의 보안대책 수립 및 관리ㆍ감독5. 운영 정보시스템 및 저장매체의 자료유출에 대한 관리ㆍ감독6. 운영 홈페이지의 비공개 업무자료 게시 여부 감독7. 개별 사용자의 보안대책 준수여부 감독8. 비인가 단말기, 저장매체, 정보시스템등 무단반입 여부 감독9. 운영 복합기 보안관리10. 그 밖에 소속부서의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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