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146조 (협의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보공유시스템 및 SCMS와 관련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이용기관의 추가 및 해지2. 공유대상 정보의 추가 및 변경3. SCMS의 기관 활용 방안4. 정보공유시스템 및 SCMS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5. 정보유출 사고시 조사ㆍ처리 방안6. 그 밖에 SCMS를 활용한 정보공유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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