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138조 (협의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안관제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지원 및 정보 공유 등을 위하여 단위보안관제센터의 관계 직원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안관제 기술개발 등 업무 발전을 위하여 보안관제 관련기관, 전문업체 및 정보보호기업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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