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25조 (도입현황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각급기관이 분기 내 도입한 제21조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서식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와 국가정보원장이 제144조제1항의 시스템으로 배포하는 제품유형별 운용점검사항을 취합하여 매 분기 말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
[ 서식 제3호 ]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 기관명 | | 관계 중앙행정기관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사업명 | | | 보안성 | 보안성 검토받은 문서 제목 및 번호 표시 예) OOO 보안성 검토결과(OOO-OOO, 2019.1.1) | 보안성 검토받은 문서 제목 및 번호 표시 예) OOO 보안성…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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