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25조 (도입현황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각급기관이 분기 내 도입한 제21조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서식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와 국가정보원장이 제144조제1항의 시스템으로 배포하는 제품유형별 운용점검사항을 취합하여 매 분기 말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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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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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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