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119조 (배부ㆍ반납 및 운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할 경우 암호취급자가 직접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배부ㆍ반납할 수 있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취급자가 직접 배부ㆍ반납할 수 없을 경우 비밀취급인가자 중 정책임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운반ㆍ전시 등을 하고자 할 경우 분실ㆍ피탈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암호취급자는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하고자 할 경우 암호자재 증명서 2부를 작성하여 배부(반납)자 및 수령자가 각각 서명한 후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⑤암호자재 배부(반납)자 및 수령자는 암호자재 증명서상의 명칭ㆍ수량ㆍ등록번호 등이 실물과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⑥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의 운반ㆍ전시 도중 보호조치가 필요할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군(軍)부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⑦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의 운반ㆍ전시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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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1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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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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