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86조 (협의체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요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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