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100조 (현장실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1공포 · 2023-02-2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제99조에 의해 실시한 자체 평가에 대하여 객관성ㆍ공정성을 위해 국가정보원장이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자체 평가결과를 검증(이하 "현장 실사"라 한다)하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담당자 면담 등 요청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현장실사가 종료된 경우 해당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 협조 하에 사본 1부를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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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1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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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