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8조 (정보보안 내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1-31공포 · 2023-02-2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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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보안업무를 규정한 정보보안내규(지침ㆍ시행세칙 등)를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의 행정규칙을 적용하는 경우 별도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보안업무를 규정한 정보보안내규(지침ㆍ시행세칙 등)를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의 행정규칙을 적용하는 경우 별도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정보보안내규를 제정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한다. 주요내용 개정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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