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81조 (보호대책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1공포 · 2023-02-2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5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주요기반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의 보호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1. 소관 주요기반시설별 시스템 현황 및 기능2. 전년도 보호업무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추진계획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및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응 및 복구대책
제2항에 수립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대책과 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각 소관과장은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주요기반시설의 지정 범위 및 기능변경 여부를 평가하여 변경사항을 보호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책 이행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수립한 보호대책을 사전 제출받아 그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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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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