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22조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1공포 · 2023-02-2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공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을 도입 시 활용할 수 있다.1. [별표 1]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등재 기본요건을 준수하는 제품2. 국가정부원장이 개발하고 안전성을 확인하여 기술 이전한 정보통신제품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을 활용하는 경우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등재되는 제품별 등재 기간의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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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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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