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22조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공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을 도입 시 활용할 수 있다.1. [별표 1]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등재 기본요건을 준수하는 제품2. 국가정부원장이 개발하고 안전성을 확인하여 기술 이전한 정보통신제품
②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을 활용하는 경우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등재되는 제품별 등재 기간의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등재 기본요건
[ 별표 1 ]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등재 기본요건 X : 해당사항 없음 제품 유형 | 아래 해당되는 항목 중에서 어느 하나 필요 | 아래 해당되는 항목 중에서 어느 하나 필요 | 아래 해당되는 항목 중에서 어느 하나 필요 | 아래 해당되는 항목 중에서 어느 하나 필요 | 검증필 암호모듈 제품 유형 | CC인증…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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