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1-31공포 · 2023-02-2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보보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담당관을 임명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보보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담당관을 임명ㆍ운영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 본부 및 소속기관은 정보관리담당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은 정보보호담당관이 정보보안정책을 총괄하고, 소관 공공기관을 관리ㆍ감독하는 소관과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대한 관리를 수행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 또는 정보보안책임자(이하 "정보보안담당관" 이라 한다)'를 임명ㆍ운영하여야 하며, 원활한 정보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④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공무원등 중에서 부서의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별도로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부서의 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⑤정보보안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업무의 일부를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정보보안담당관과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의 업무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각급기관의 장이 정보보안내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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