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1공포 · 2023-02-2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보보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담당관을 임명ㆍ운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본부 및 소속기관은 정보관리담당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은 정보보호담당관이 정보보안정책을 총괄하고, 소관 공공기관을 관리ㆍ감독하는 소관과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대한 관리를 수행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 또는 정보보안책임자(이하 "정보보안담당관" 이라 한다)'를 임명ㆍ운영하여야 하며, 원활한 정보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공무원등 중에서 부서의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별도로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부서의 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정보보안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업무의 일부를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정보보안담당관과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의 업무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각급기관의 장이 정보보안내규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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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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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