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68조 (비공개 업무자료 유출방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제66조에 따른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절차 준수여부를 관리ㆍ통제할 수 있는 보안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검증필 암호모듈 등을 사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행전안전부 장관이 개발ㆍ보급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ㆍ운영을 검토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보안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공통 소프트웨어2. 원격근무시스템 구축ㆍ운용을 위한 소프트웨어3. 공공 전용(專用) 메신저
③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등이 공공 전용(專用) 메신저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