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23조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1공포 · 2023-02-2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에 등재된 상용 암호모듈을 도입하여 정보시스템 등에 적용할 수 있다.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을 활용하는 경우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등재 기간의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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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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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