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97조의3 (취약 정보통신제품의 긴급 대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7조의3제1항에 따라 취약 정보통신제품의 운용중지를 요청 받은 기관의 장은 가능한 예산 범위에서 지체없이 운용을 중단하고 동일 성능의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여 대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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