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의2조 (검사방법 표준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와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와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수행에 관한 표준화 업무(이하 "검사방법 표준화"라 한다)를 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공단 이사장은 검사방법 표준화를 위한 협의체를 분기별로 운영하여야 하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의 방법 및 해석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공단 이사장은 검사방법 표준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결과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