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1조 (목적 및 적용 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②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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