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28조 (사업관리시스템)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주차환경개선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고, 사업 신청 및 평가 관리, 시장등의 지원 정보, 사업비 이용현황 등을 관리할 수 있다.
②주차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위탁관리기관, 시장등은 사업관리시스템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구하는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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