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29조 (제재 처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1. 조문 원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지원시장 또는 사업추진주체가 이 사업 추진 중 법령, 지침, 협약, 계약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제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 및 시장등에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1. 제재의 제목2. 제재 대상 기관의 명칭 및 주소3. 제재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제재의 내용 및 법적 근거4. 의견제출기한(10일이상 고려)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재 대상은 제2항의 사전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할 수 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재 대상이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제출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 여부를 결정하고 처분 내용을 제재 대상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재 대상은 처분통지일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출된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2차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제재 내용을 제재 대상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후 개최한 최종 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최종 전문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제재 대상에 대해 보조금법 제31조~제33조의2에 따라 환수, 사업참여제한, 수사의뢰, 고소, 고발 등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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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5 시행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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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