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17조 (지급결정 및 자금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체 없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보조금 지급결정 후 보조사업자(「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보조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전준비 절차 이행 정도를 고려하여 자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거나 후순위로 배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장 등은 자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1. 지방비를 100% 확보한 곳2. 부지 확보가 완료된 곳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 등은 자금을 후순위로 배정할 수 있다.1. 지원사업 집행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2. 보조금 지급결정 후 사업이 취소된 곳3. 주차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 또는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곳
주차장 설치에 2년이상이 걸리는 연차사업의 경우 당해연도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하면 다음년도 사업비를 감액하여 교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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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5 시행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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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