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27조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1. 조문 원문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법 제58조에 따른 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시장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해결한다.1. 시장상인간 분쟁2. 점포소유주와 임차상인간 분쟁. 특히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시 제출한 임대료동결 합의서 이행과 관련된 분쟁3. 시장과 인근 주민간 분쟁4. 기타 이해관계자간 분쟁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조정의 효력 등은 법 제59조부터 제64조의 규정에 따른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쟁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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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5 시행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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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