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7조 (지원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1. 조문 원문

시장 등의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차장시설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각 항과 같다.

고객전용주차장이 없는 시장 등에 공영주차장(이하 ‘주차장’)의 신규 설치를 지원할 수 있고, 이미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 추가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주차장 시설을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은 상인 또는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인접지역에 위치한 것을 말하며, 당해 시장 등의 고객이 주로 이용하지 않거나 인근 주민이 주로 사용하는 곳은 지원할 수 없다.2. 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도보로 100m 이내의 거리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소비자의 방문거리 특성 등을 사전 조사한 후 설치를 추진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1㎞이내에서 접근하는 경우 대규모 주차장보다는 최소한의 수요만 반영ㆍ지원하여야 한다.4. 주차장 이외의 시설과 함께 시장 등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경우, 「주차장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설치 하는 주차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시장 등의 인접 지역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가용공간이 없는 경우에 시장건물 지하공간 매입 등을 통해 지하주차장 등을 조성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설치 하는 지하주차장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시장 등의 주차장이 노후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의 개선 및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 등의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주차환경개선사업 이외의 자본으로 설치된 공영주차장과 사설주차장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5 시행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