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3조 (지원대상)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1. 공식 조문 원문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은 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로써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사업추진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1.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률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2.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4.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5.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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