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24조 (주차장 시설 위탁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시설을 「주차장법」에 따라 제정한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전통시장법」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인회, 시장관리자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수익이 발생하는 주차장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입과 지출 추계 등을 통해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곳은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위탁받은 자는 사용료의 징수와 수익금 사용 등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정한 조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상인회, 시장관리자 등이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 운영 수익금을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의 민간자부담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장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ㆍ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ㆍ위탁계약서에는 지도 감독 권한과 부정행위시 계약해지, 수익금에 대한 정산 관련 조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매년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주차장을 운영한 경우 해당 금액 환수 및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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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5 시행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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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