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4조 (지원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1. 조문 원문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는 국가에서 최대 60% 이내를, 지방자치단체가 40% 이상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다. 단, 제7조 제4항에 따라 공공 및 사설주차장의 이용을 보조해 주는 경우 해당 시장등은 사업공고시 정한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선정한 성장촉진지역에 소재하는 시장 등의 주차환경개선사업비 분담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신청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가 최대 7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역 내 주차환경개선사업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청할 경우 국가가 최대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지 등 현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현물가액을 지방비 부담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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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5 시행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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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