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13조 (선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공정한 지원대상 시장을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2. 신청사업의 사업비 책정의 적정성3.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우선 지원 순위 결정4. 제24조에 따른 주차장 관리 준수여부 및 제26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여부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위원에서 제척한다.1. 시ㆍ도 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담당과장2.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장3.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현장평가 수행 전문가4. 전국상인연합회 시ㆍ도 지회장(제척 사유 발생시 사업을 신청하지 아니한 상인조직 대표 중 한 사람)5. 기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선정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위원의 1/2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참석위원의 2/3을 의결정족수로 한다.
선정위원회의 안건심의, 절차, 사무처리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선정위원회에서는 현장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시장 등을 선정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주차환경개선사업 심사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지원 대상 시장 등이 연구용역 및 컨설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제외하여야 하며, 연구용역 및 컨설팅 자료가 해당사업에 대한 분석 및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선정위원회 결과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5 시행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