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18조 (보조금 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1. 조문 원문
①사업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위탁관리기관에게 집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위탁관리기관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계약관련 법률을 준용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기준」 및 시ㆍ도의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③주차환경개선사업의 보조금은 당해 시설의 설치에 직접 소요되는 연구조사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자본형성적 경비와 시설부대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편성한 시설부대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조달계약수수료, 공고료, 공공요금, 수용비, 현장담당공무원의 여비, 등 해당 공사 이행과 관련된 경비에 한하여 최소한의 비용을 집행할 수 있고, 위탁관리기관이 집행을 위탁받아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집행에 필요한 간접비를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조금 지급 전이라도 지방비를 활용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연구조사비 등은 우선 집행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는 건축허가, 소방심의, 교통심의, 지하매설물 심의, 디자인심의 등 각종 인ㆍ허가를 사업 실집행부서에서 각 인허가 담당부서에 일괄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장의 이용보조를 지원하는 경우 월별로 정산하여 집행한다.
⑦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장의 개ㆍ보수를 지원하는 경우 사업 공정률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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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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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5 시행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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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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