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14조 (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예산타당성 검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1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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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지원대상 시장 등 및 사업내용에 대해 최종선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적격여부 및 예산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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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지원대상 시장 등 및 사업내용에 대해 최종선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적격여부 및 예산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검토 결과가 적정으로 통보한 것에 한하여 예산편성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적격 지원대상으로 통보한 시장 등 및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변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최종 예산편성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5월 31일까지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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