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25조 (설치물의 존속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1. 조문 원문
①보조금을 지급받아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설치일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과 같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철거, 훼손, 이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1. 주차장(평면형, 타워형, 건물형, 지하주차장 등) 및 관련 부속건축물(화장실 등) : 10년2. 소모성 설비 : 5년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장 시설물 재질의 특성, 시설물의 안전도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기준연수의 축소ㆍ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차장 시설물의 존속기한은 시설물의 설치ㆍ완공일로부터 계산하며, 철거ㆍ훼손 등의 시점은 철거ㆍ훼손 착수일 또는 사실상 시설물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시점으로 한다.
④주차장 시설물은 존속하고 있으나, 시장정비사업 또는 시장전체를 폐업할 목적으로 영업중단, 점포철수 등을 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는 상태는 존속기한으로 볼 수 없으며, 시장 등이 통상적인 영업을 하면서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을 말한다.
⑤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 훼손, 이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천재지변, 화재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도시광역개발,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시장 등을 포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영방식 도시개발을 하는 경우3. 그 밖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⑥당해 시장 등의 토지건물 등 소유자의 시장정비사업 추진, 시장 등의 철거 또는 대수선 공사, 도시재정비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안의 행위제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위를 허가하여 시행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시설물의 잔존기한에 해당하는 가액(감가상각비는 제외) 중 국비와 지방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할 경우 철거, 훼손 등을 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른 반납의 처리방법은 주차장 시설물을 설치하는 날을 기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회수하여 국비ㆍ지방비의 매칭비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⑧시장정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차장 시설물 본래의 기능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정비사업 절차의 진행 및 준비행위 등을 할 수 있다.
⑨제1항 제1호, 제2항, 제5항 제2호~제3호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건립된 주차장을 철거 및 훼손하여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 등에 대한 주차장 건립 지원을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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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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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5 시행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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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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