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25조 (설치물의 존속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1. 조문 원문

보조금을 지급받아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설치일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과 같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철거, 훼손, 이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1. 주차장(평면형, 타워형, 건물형, 지하주차장 등) 및 관련 부속건축물(화장실 등) : 10년2. 소모성 설비 : 5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장 시설물 재질의 특성, 시설물의 안전도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기준연수의 축소ㆍ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주차장 시설물의 존속기한은 시설물의 설치ㆍ완공일로부터 계산하며, 철거ㆍ훼손 등의 시점은 철거ㆍ훼손 착수일 또는 사실상 시설물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시점으로 한다.
주차장 시설물은 존속하고 있으나, 시장정비사업 또는 시장전체를 폐업할 목적으로 영업중단, 점포철수 등을 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는 상태는 존속기한으로 볼 수 없으며, 시장 등이 통상적인 영업을 하면서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 훼손, 이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천재지변, 화재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도시광역개발,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시장 등을 포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영방식 도시개발을 하는 경우3. 그 밖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해 시장 등의 토지건물 등 소유자의 시장정비사업 추진, 시장 등의 철거 또는 대수선 공사, 도시재정비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안의 행위제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위를 허가하여 시행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시설물의 잔존기한에 해당하는 가액(감가상각비는 제외) 중 국비와 지방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할 경우 철거, 훼손 등을 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른 반납의 처리방법은 주차장 시설물을 설치하는 날을 기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회수하여 국비ㆍ지방비의 매칭비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시장정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차장 시설물 본래의 기능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정비사업 절차의 진행 및 준비행위 등을 할 수 있다.
제1항 제1호, 제2항, 제5항 제2호~제3호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건립된 주차장을 철거 및 훼손하여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 등에 대한 주차장 건립 지원을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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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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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5 시행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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