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19조 (주차환경개선사업 자문위원단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주차환경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에「주차환경개선사업 자문위원단」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인회 등 상인조직의 요청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1. 주차환경개선사업 설계 및 집행관련 자문2. 시공방식의 적절성 등 기술 자문3. 공사규모 및 사업비산출(재료비, 부지매입비, 노무비 등) 적정성4. 기타 사업추진 시 발생되는 애로사항 자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자문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자문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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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5 시행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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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