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16조 (위탁관리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해 위탁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위탁관리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전통시장 관련 업무, 주차장 건립 및 관리 등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 정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위탁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취소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위탁관리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보조금을 관리하는 때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보조사업자로서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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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5 시행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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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