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16조 (위탁관리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해 위탁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위탁관리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전통시장 관련 업무, 주차장 건립 및 관리 등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 정해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위탁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취소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탁관리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보조금을 관리하는 때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보조사업자로서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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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5 시행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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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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