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30조 (전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조정, 해결, 사업비 환수 및 제재 대상ㆍ범위 결정, 고소ㆍ고발 등의 후속조치 등을 심의ㆍ의결할 목적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부서의 장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은 법률, 회계, 세무 등 해당 사안에 대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1. 사업과 관련한 민원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2. 제재, 환수 및 고소ㆍ고발 등 후속조치에 대한 심의ㆍ의결3. 협약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4. 사업과 관련한 법률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5.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 심의ㆍ의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의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제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협약 및 계약해지ㆍ해제, 환수, 고소ㆍ고발 건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후속 처리한다.   보 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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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5 시행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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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