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8조 (예산편성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합동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한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현장평가, 제13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시장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선정 결과에 대한 최종선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 및 금액을 검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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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5 시행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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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