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1조 (사업 참여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9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ㆍ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고준위방폐물관리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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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고된 사업수행계획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는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ㆍ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고된 사업수행계획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는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ㆍ신청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내용 및 구비 서류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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