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9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ㆍ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고준위방폐물관리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문기관의 장이 위촉한다.1. 고준위방폐물 관련 기관 및 업체 또는 교육기관 등에 소속된 자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갖춘 자2.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④위원장은 전문기관 담당 조직의 장이 되고,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소속된 자 중에서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ㆍ의결한다.1. 사업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2. 사업 세부 추진체계의 설계ㆍ개선3. 신규 사업 발굴4.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을 검토한 결과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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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9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ㆍ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고준위방폐물관리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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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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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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