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9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ㆍ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고준위방폐물관리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문기관의 장이 위촉한다.1. 고준위방폐물 관련 기관 및 업체 또는 교육기관 등에 소속된 자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갖춘 자2.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위원장은 전문기관 담당 조직의 장이 되고,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소속된 자 중에서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ㆍ의결한다.1. 사업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2. 사업 세부 추진체계의 설계ㆍ개선3. 신규 사업 발굴4.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을 검토한 결과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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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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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