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30조
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3-07-03 · 시행 2023-07-03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9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ㆍ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고준위방폐물관리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수행계획의 공고 및 접수제11조 사업 참여 신청제12조 선정평가제13조 주관기관의 선정제14조 사업비의 계상제15조 정부지원금제16조 협약의 체결제17조 협약의 변경제18조 협약의 해약제19조 정부지원금의 지급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제21조 사업결과의 보고제22조 사업결과의 평가제23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제24조 성과물의 귀속제25조 사업성과의 활용제26조 사업정보의 관리제27조 전문기관의 지정제28조 비밀유지의무제29조 유권해석 등제3조 정의제30조 재검토기한제4조 전문기관제5조 주관기관제6조 참여기관제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8조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9조 사업의 기획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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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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