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1조 (사업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9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ㆍ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고준위방폐물관리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절차 및 서식에 따라 연차평가보고서, 단계평가보고서, 최종평가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서, 성과관리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절차 및 서식에 따라 연차평가보고서, 단계평가보고서, 최종평가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서, 성과관리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차평가보고서, 단계평가보고서, 최종평가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서, 성과관리현황 등에 대한 제출기한을 별도로 정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사업결과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에는 "중단(불성실)" 평가를 받은 사업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당해 사업의 수행현황, 사업비 사용실태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이하 "현장점검"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