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1조 (사업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9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ㆍ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고준위방폐물관리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절차 및 서식에 따라 연차평가보고서, 단계평가보고서, 최종평가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서, 성과관리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차평가보고서, 단계평가보고서, 최종평가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서, 성과관리현황 등에 대한 제출기한을 별도로 정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사업결과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에는 "중단(불성실)" 평가를 받은 사업에 준하여 처리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당해 사업의 수행현황, 사업비 사용실태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이하 "현장점검"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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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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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