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1조 (사업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9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ㆍ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고준위방폐물관리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절차 및 서식에 따라 연차평가보고서, 단계평가보고서, 최종평가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서, 성과관리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차평가보고서, 단계평가보고서, 최종평가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서, 성과관리현황 등에 대한 제출기한을 별도로 정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사업결과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에는 "중단(불성실)" 평가를 받은 사업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당해 사업의 수행현황, 사업비 사용실태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이하 "현장점검"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9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ㆍ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고준위방폐물관리인력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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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고준위방폐물 관리 인력양성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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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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